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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을 나누고 웃음이 넘치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관

입학안내

입학안내

어린이집은 유아가 처음으로 사회 생활을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므로 좋은 유아 교육기관의 선택이야말로 유아의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선재어린이집에서는 신입 원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개요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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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모집대상 내용
3, 4, 5, 6, 7세 각각 00명(선착순 마감)
  •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 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 3 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지원절차

  1. STEP1. 아동등록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2. STEP2.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3. STEP3. 예약신청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4. STEP4. 입소대상자확정 어린이집에서는 입소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5. STEP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인계된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확인합니다.
  6. STEP6. 아동입소처리 어린이집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처리합니다

입학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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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내원하여 소정의 양식 작성
  • 임신육아 종합포털 사이트 ‘아이사랑’에서 직접 입소대기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무엇이 궁금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55-231-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