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5, 6, 7세 각각 00명(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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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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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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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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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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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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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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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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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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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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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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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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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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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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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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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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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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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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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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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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