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익옹호 절차 안내]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해 이용자 권익옹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는 누구나 차별이나 억압 등 권익 침해 상황에 대해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지원 및 안내됩니다.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권익옹호 지원 절차
상황접수 | | - 문제에 대한 신청․접수(방문․전화․온라인 등) 신고자 : 당사자 또는 옹호인, 가족, 지인 등 ※ 별첨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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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옹호방향 마련) | | -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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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계획 수립 | | - 목표설정, 옹호인의 해석 및 이용자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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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 서식(별첨2)에 의거한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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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지원 | | - 계획 및 계약에 따른 옹호활동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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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종결 | | -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종결 |
※ 권익옹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